법률 자문 끝에 책정한 의사 강의료는 100만원 이하
     2013-05-08 4290
 
법률 자문 끝에 책정한 의사 강의료는 100만원 이하

다국적 B사, 10분 기준 지급 "유명 학원강사도 수백만원 받는데…"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동영상 강의료. 대체 어느 수준이 합당할까.

물론 애매한 쌍벌제 상황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다국적 B사는 동영상 강의료 대가로 50만~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었다.

B사는 올해만해도 벌써 90편 정도 동영상을 제작했다. 강사 대다수는 흔히 키닥터라고 불리는 대학병원 교수였다.

그들은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찍고 50만~100만원 사이의 강의료를 B사로부터 받아갔다. 동영상 분량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스튜디오 촬영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다.

발표 슬라이더는 15장 안팎으로, 강의 내용 대부분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준비했다.

B사는 교수들과 사전 접촉 과정에서 내용이 충실한지, 또 강의료가 합당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10분 남짓 강의에 50만~100만원의 강의료가 오간 것이다.

그렇다면 B사의 강의료 수준은 합당한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애매한 쌍벌제 규정 때문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강사가 키닥터 급이었다면 적은 액수다. 학원 강사도 네임밸류가 있으면 같은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찍어도 수백만원을 받는다. 강사의 명성과 의학적 지식 등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타 산업보다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회사도 개원의 대상 교육을 진행할 때 대학병원 교수를 모신다. 하지만 강의료는 법에 저촉될까봐 민망한 수준이다. 바쁜 시간 쪼개서 오기 힘든 금액이다. 교수들이 사명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B사 강의료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의사들의 의학적 지식은 인정하지만 쌍벌제 규정이 애매하다보니 튀는 행동은 안된다. 10분 남짓 동영상 강의에 내용도 충실하다면 50만~100만원 사이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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