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할 때 "진료결과" 기재 안하면 심사불능
     2013-03-27 4503
 
급여청구할 때 "진료결과" 기재 안하면 심사불능

심평원 "MCPoS 프로그램 이용하면 사전 예방할 수 있다"

4월부터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하면 심사 자체가 불능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불능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MCPoS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면서 "MCPoS 사용자에게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4월부터 적용되는 진료결과 기재여부에 따른 심사불능 내용을 지난해 12월부터 의약4단체 및 청구SW 업체에 사전 공지해 왔다.

이와 함께 진료결과 기재오류가 특히 많이 발생한 병의원에 대해 문서 및 유선안내도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 동안 EDI 청구와 MCPoS 청구에서 심사반송된 건수를 비교한 결과 MCPoS 청구에서 반송이 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EDI로 청구하면 10건 중 7건이 반송된 반면 MCPoS 청구는 3건에 불과하다는 것.

심평원은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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