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는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 두번 모두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다시 한번 명확한 선을 그어준 셈이다.
5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모 한의사가 초음파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초음파 진단기는 한방에서 쓸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의 모 한의사는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자 의료행위의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8일 "청구인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방의료행위는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헌재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라면서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초음파기기는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고 덧붙였다.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에 한의사가 하는 것은 면허의 범위 밖이라는 것.
헌재는 "영상을 평가하는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한의사 시행 초음파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료계가 승리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헌재는 초음파 진단기는 한방에서 쓸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