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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가입 안하면 개원할 수 없게 해달라"
중구의사회 법제화 촉구…"변협도 하는데 왜 못하나"
"지역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중구의사회가 의사회 미가입 회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구의사회는 26일 로얄호텔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시의사회에 이 같이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중구의사회 양우진 회장은 "지역의사회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 도입 등 차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면허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자연스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의사회가 가입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의사회가 이같이 강도높은 제재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의사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중구의사회는 133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중구에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가 무려 58명에 달한다.
사실상 중구 내 전체 의사의 31%가 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양 회장은 "변호사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도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도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 해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구의사회는 5천원 이하 진료비는 현금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지난해보다 915만원 증액된 5457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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