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야간·공휴일 외래 확대, 진료회송 체계 개선
     2013-01-30 4647
 
의원 야간·공휴일 외래 확대, 진료회송 체계 개선

복지부 31일 건정심 보고…공단 현지확인 축소, 대진의 간소화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의-정 협의 결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휴일 및 야간 의원급 진료 확대와 회송체계 개선 등 "의-정"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의 접근성과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르면, 병의원급 외래진료를 공휴일과 야간 그리고 소아 및 성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중 소아(6세 미만)로 국한된 야간 외래진료 가산 범위를 공휴일 및 성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안에는 대형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환자를 내려 보내는 진료회송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보내는 회송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 조사반 형태로 운영 중인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사전통지하고 캠코더 촬영 허용 등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고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민원과 제보 등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대상과 자료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문제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현지확인 없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도의사회 건의사항 중 단골메뉴인 대진의 신고절차 간소화도 보고될 예정이다.

심평원과 보건소로 이원화된 대진의 신고 절차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 확대와 의원급 불편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족한 의약발전협의체를 단체별 회장 참여로 격상하고 산하에 (가칭)"일차진료개선협의체"를 별도 운영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의-정 논의 내용은 한 마디로 법과 제도 그리고 수가 등이 함께 묶인 패키지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31일 건정심 참석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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