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의원급 공동개설 허용"
     2013-01-30 4462
 
"의사·한의사, 의원급 공동개설 허용"

전정희 의원, 의료법 발의 "국민 편의와 진료비 절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원급 공동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지식경제위, 전북 익산을)은 28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의원급은 환자가 가벼운 질환으로 자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한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제공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낱개 포장시 효능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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