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대행업체에 블로그 마케팅 맡겼다가 날벼락"
     2013-01-16 4841
 
"홍보 대행업체에 블로그 마케팅 맡겼다가 날벼락"

연예인 초상권 침해 빈번…"업체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

블로그 관리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병의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송 등 분쟁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조치하거나 잠적하는 홍보 대행업체들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15일 개원가와 법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 블로그 관리 대행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G성형외과 원장은 "블로그 관리를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서 "업체가 연예인 기사를 퍼나르다가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업체에게 홍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저작권 등의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하다"면서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곳이 꽤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배우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원대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홍보 대행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홍역을 앓은 곳도 있다.

강남구의 A성형외과 원장은 "몇개월 전 블로그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 업체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지자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연예인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 몇 곳의 자문 병원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병의원 블로그에 연예인 관련 기사를 가져오는 것은 방문자 확보 등 홍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상업적인 목적에서 연예인 사진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연예인에 관한 초상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만일 기획사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 초상권의 대리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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