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폐지 내달 입법예고…2015년부터 4년 통합수련
     2013-01-09 4549
 
인턴 폐지 내달 입법예고…2015년부터 4년 통합수련

복지부-학계 TF팀 기본안 확정…교육제도 개편안 구체화 착수

인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된다.

수련기간은 4년으로 통합되는 것이 유력하며 입법예고 후 의학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 활동이 본격화된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TF팀은 최근 1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기본안에 대해 논의했다.



TF팀은 의학회가 마련한 수련기간 조정안을 바탕으로 수련기간을 현행 5년(인턴1년+레지던트 4년)에서 4년(NR1~NR4)으로 단축하는 기본안을 마련했다.

수련기간 조정안 마련 당시 5년 유지를 희망하던 대한신경외과학회와 성형외과학회도 인턴 폐지의 취지인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기본 틀에 공감하고 4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는 26개 전문학회 모두 4년 통합 수련과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턴 폐지를 위한 최대의 선결과제였던 의학실습 강화 등을 위한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조정안을 바탕으로 의대-의전원 학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의학교육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 폐지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인턴 수련병원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인턴 수련병원 인력 수급을 위한 TF팀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2015년 인턴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의학교육 TF를 통해 학생 실습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무리없이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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