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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교부, 환자의 형제․자매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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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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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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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교부, 환자의 형제․자매로 확대"
문정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진단서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을 환자의 형제와 자매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진단서 열람 대상을 환자의 직계존비속에서 형제 및 자매로 확대하는 의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는 환자 사망시 또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또는 증명서 등을 환자 사망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환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받을 수 없어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진단서 등의 교부, 발송 및 기록 열람, 사본교부 대상에 형제 및 자매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의약품 분배기준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생물테러 및 감염병 의약품 분배기준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국민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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