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철폐의도 응징"
     2006-03-14 7036
 
<醫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철폐의도 응징"> - 藥, 대체조제 내역 인터넷통신 전달 추진…醫 "약사법 규정 잘못 이해탓"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단체에서 불용재고약 처리방법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규정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를 묵과하지 않고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약사단체에서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마저 저버리는 행위”라며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대체조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며 "약사단체의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단체는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하거나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의약품 대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위해 약사단체는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를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해 입수하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에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한 방법인 ‘컴퓨터 통신’이란 용어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약사법 규정 및 사후통보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상 사후통보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통지가 가능해지려면 우선 당사자간 수신확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한해 수신확인 메시지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 메일 주소를 입수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사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및 의료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약사법상 조항이자,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무분별한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화학적, 약효학적, 치료학적으로 동등하거나 대체가능한 의약품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고가약이 저가약보다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덜한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의사들이 체득한 의술에 의해 의도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측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문제의 예를 들어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생동성 시험은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차이에 의한 치료 실패나 독성 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약사가 아무 제품이나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출처 : http://www.dailymedi.com/ 박재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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