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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가감지급, 내년부터 의원까지 확대"
2012-11-07
26574
심평원 "진료비 가감지급, 내년부터 의원까지 확대"
사업결과 이달 중 발표…2013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도 포함
가감지급사업이 기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이어 급성기뇌졸중으로 확대 돼 3개 항목의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달 중 3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두개 항목에 대한 가감률은 1~2%이지만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가산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급성기)뇌졸중 가감률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중앙평가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한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서면질의에 대해 그 계획을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도 가감지급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기관도 올해는 병원 이상,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동지불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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