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에 의사·간호사 면허 상호인정 요구
     2006-03-13 6722
 
<한국, 미에 의사·간호사 면허 상호인정 요구> - 한미FTA관련, 미선 "의·약사 부패관행 척결" 제시 한미FTA협상과 관련, 한국정부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상호인정을 의제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이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화되는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한미 양국간 간호사 등(의사 포함) 의료인력의 면허 상호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 권한이 민간의 해당 협회의 권한 사항인데다 주(州)마다 별개의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협회가 존재하는 특성상,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은 의료인력의 면허상호인정 문제가 FTA 협상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미국 연방정부는 면허를 타국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시 미국측에 국내에 미국 진출수요가 존재하는 보건관련 인력에 대해 양국간 면허 상호인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 “의약사 부패-기부금 관행 척결” 반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의약사와 제약사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한 다국적사 의약품 특허권 보호, 약가제도 개선 등도 주요한 의제이다. 특히 미국은 ‘Issue Paper 2005’보고서에서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국내사) 부패 관행과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제약사 부패는 국내제약사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관련된 사항이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과 ‘투명사회 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며 대응할 계획이다. --- 출처 : http://www.medigatenews.com 장종원 ---
     "의사 프리렌서 제도" 11월부터 본격시행
     "장비등 부실 의료기관, 건강검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