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동일성분 혈압약 중복처방하면 인센티브 안준다 |
|
|
2012-08-22 |
|
5382 |
|
|
|
동일성분 혈압약 중복처방하면 인센티브 안준다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양호기관 기준 확정…당뇨는 미정
의원급에서 동일성분군 고혈압 약제를 중복처방하면 만성질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가감지급의 중요한 척도인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당뇨의 경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양호기관은 6개월간 단일기관 이용한 수진자 30명 이상의 외래환자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고, 처방 지속성 평가결과 80% 이상인 기관을 선정한다.
처방지속성 개념은 처방일수율인 평가대상 기간 중 혈압강하제 처방일수 비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인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반면, 처방적정성 평가지표에서 중복처방률이 높은 하위 10%에 준하는 기관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적으로,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이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인 기관은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일례로, 고혈압 약제 중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동일성분군에 속하는 상이한 성분명이라도 2개 이상 처방할 경우 중복처방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ARB와 다른 성분군인 CCB(칼슘 채널 차단제) 약제 등을 처방할 경우 중복처방률과 무관하다.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도 별도 마련했다.
혈압강하제를 4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이 평균보다 3배 이상인 의원급은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 주요 내용.
또한 혈압강하제 2성분군만 처방했더라도 초기병용으로 그다지 추천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의원급도 제외대상이다.
이와 함께 혈압강하제 2성분군 이상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권장지표인 이뇨제 병용투여율이 평균의 2분의 1 이하인 의원급 역시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지표 산출방식은 적정성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성분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성분군 약제를 2개 이상 중복 처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적정성 기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호기관 제외 기준의 근거와 관련,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의원급의 중복처방률과 4성분군 처방비율 등의 평균 수치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지급(인센티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원급 중 양호기관이며, 가산지급 주기는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는 연간 평가로 지급한다.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다.
반기 평가인 고혈압은 올해 12월말 진료분까지, 당뇨는 내년 6월말 진료분까지 평가해 양호기관 기본급(10만원)과 더불어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금액(반기 기준:최소 10만원, 최대 3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제8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산지급 후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한 가산지급액 환수)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지급대상 제외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