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의료급여기관 폐업해도 처분 효력 승계
     2012-08-14 4822
 
영업정지 의료급여기관 폐업해도 처분 효력 승계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고시…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신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폐업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원한 의료급여기관에 처분 효력이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고시하고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발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원할 경우,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300만원)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 삭제와 의료급여증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시 처벌 규정,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등을 추가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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