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 낼 땐 주의하세요
     2012-08-08 4948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 낼 땐 주의하세요

5일부터 사전심의 대상 확대…"의료광고안 등 제출 필요"

이달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기존의 신문, 현수막 등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매체로 확대돼 병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해 사전심의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심의가 확대 시기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의료광고가 다수 게재되는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심의 절차는

각 협회에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www.admedical.org)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청이유를 첨부해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면 된다.

신청 시 첨부하시는 광고시안(JPG 및 BMP파일)의 모든 내용(글씨크기)은 A4로 인쇄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파일만 첨부 가능하며 A4인쇄시 육안 식별이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된다.

광고시안은 최종광고시안으로 신청하되, 어두운 배경(검정, 파랑, 빨강 등의 원색)의 경우 심의결과 기입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배경색은 반드시 흰색 또는 파스텔컬러로 신청 해야 한다.

◆심의 기준은

의료법령에서 정한대로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비교광고·비방광고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등은 금지된다.

◆주요 심의대상 확대 매체는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과 인터넷 뉴스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됐다.

전광판은 단색·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으로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해 설치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인터넷 신문의 주요 기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131개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 목록은 아래 박스에 정리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사무장병원 근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2/3 감경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 분할처방 삭감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