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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3진 아웃제 의료법만 해당"
응급의료법 등 타법 위반과 합산 안돼
의료료인에 대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의료법 위반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의 료인 자격정지 처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취소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타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도 합산해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의‘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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