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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상 7월부터 326품목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노동부, 산재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훼스탈, 베아제 등 일반약 326품목이 산재환자에 한해 급여 적용됐지만 오는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급여 적용되던 326품목(소아기관용약)이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고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 대상품목 중 소하기관용약 326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dreamdrug.com 강신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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