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5.5%, MRI 24%, PET 10.7% 등 1117억원 인하
     2012-06-27 4797
 
CT 15.5%, MRI 24%, PET 10.7% 등 1117억원 인하

건정심, 다음달 15일부터 적용…"소송 제기시 불이익 감수" 결의

다음달 15일부터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가 전격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연간 1117억원 규모의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5개 상정안건 중 CT 인건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 반영한 연간 1117억원 절감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CT 15.5%(689억원), MRI 24%(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이는 건정심에 상정된 ▲1181억원(CT 17.0%, MRI 24.0%, PET 10.7%0 ▲1291억원(CT 14.7%, MRI 29.7%, PET 16.2%) ▲1541억원(집행 정지된 기간 더한 안, CT 22.4%, MRI 29.6%, PET 16.1%) ▲CT 전수조사 방안(의협 요구안) 중 가장 낮은 절감액이다.

수가인하 시기는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병원협회는 수가조정에 따른 의료기관 전산작업과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적용을 주장했으나, 가입자 측은 지난해 소송으로 정지된 수가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7월 15일 시행을 고수했다.



건정심은 더불어 의료계의 영상장비 수가소송 전례를 감안해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에 합의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회의 후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와 내용연수 등 수가인하 요인을 반영했다"면서 "수가조정 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협이 요구한 CT 전수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따른 절감액을 11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신규 장비 구입과 유지보수,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체감 손실분은 이 보다 크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남편과 합의해 끝난 줄 알았더니 환자가 의료소송
     의협 "비윤리적인 원장 입건 환영…자율징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