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단, 의사 의료사고 구상권 행사 정당하다"
     2012-06-04 4792
 
헌재 "공단, 의사 의료사고 구상권 행사 정당하다"

건보법 53조 합헌 결정…"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이 의료사고 등의 사유로 의사나 병·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한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수술집도 중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이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피해자의 치료에 따른 보험급여비 9783여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이 A씨의 과실은 인정하면서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한 승소 판결을 내리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조항은 공단, 피해자인 환자, 가해자인 의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법상의 법익균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의 사익보다 중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구상권을 부정하면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사회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법 체계 전반에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건강보험법의 다른 조항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돼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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