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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전격 시행…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협박·위계 때도 진료방해로 처벌의료인을 폭행, 협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오늘(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의료인의 대상과 진료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인의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4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과 의료인 폭행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의료인 폭행방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에 대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기존의 법과 대비되는 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가 추가하고 또 진료 방해 행위를 폭행, 협박 등으로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공포됐다.약사법 개정안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상비약의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서, 이를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6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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