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꼼수, 경특법 시행령 개정 즉각 철회하라"
     2012-04-25 4883
 
"의료민영화 꼼수, 경특법 시행령 개정 즉각 철회하라"

무상의료 국민연대 "외국 영리병원 허용 땐 건보제도 붕괴"

시민단체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특법)" 개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확대를 가속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23일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특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대는 "외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들의 설립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추가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확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이는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쉽게 무력화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행령 개정이 건보 제도를 파탄 내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국민연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폐기 ▲인천시의 영리병원 추진 중단 ▲새누리당의 영리병원 추진 입장 공개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국민연대는 "경특법 통과 이전부터 인천시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을 민주통합당 시장이 가장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민주통합당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이 아니었다면, 송영길 인천시장의 송도영리병원 추진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특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민생이 이념이라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냐"며 "소위 박근혜 복지의 구상에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조속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한다"며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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