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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의원,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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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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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의원,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보관 복지부, 내달 시행 앞서 고시…검진 당일 재진료 50% 인정 다음달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급여기준이 신설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원급의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이번 고시는 4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의원급 고혈압(I10)과 당뇨(E11)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대상 환자 적용기준은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의원급에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로 국한된다.이 경우, 의원급은 대상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청구 절차와 방법은 고혈압과 당뇨를 주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해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직접 내원해 진료 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로 적용하며, 수가코드는 "AA250"으로 청구하면 된다.고시에는 이 밖에도 건강검진 당일 검진 외 별도의 질환으로 진찰이 이뤄진 경우, 영유아와 만성질환관리 대상자에 한해 재진진찰료의 50%를 일반검진과 암 검진에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복지부 측은 "이번 고시는 다음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의원급 인센티브(연간 약 350억원) 지급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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