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장비-품질 연계 심사 속도…일제 조사
     2012-03-21 4648
 
심평원, 의료장비-품질 연계 심사 속도…일제 조사

21일부터 두달간 신규 의료장비 48종·방사선장비 8종 대상

오는 21일부터 두달간 48종의 신규 의료장비와 8종의 방사선 치료장비에 일제조사가 들어간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에 이어 의료장비 현황 정비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며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관리 장비와 바코드 관리 장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 치료장비 8종이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 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한편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작년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144종은 기존 신고) 중 48종이 올해 포함된 신고 대상이다.

앞서 심평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해 부착한 바 있다.

심평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뤄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최선기자

     요양기관 2곳 중 1곳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
     "의사가 지시했다고 해도 방사선사 시술행위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