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진료비 할인 선택의원제 시행 고시개정 본격화 복지부, 급여 개정안 예고…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선택의원제 시행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및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요양급여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우선, 선택의원제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의원급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재진 진찰료로 환산하면, 현행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본인부담 진료비가 내려간다.절차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해당 의원급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산정방법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재진 진찰료(AA250)로 산정하게 된다. ▲ 행정예고된 선택의원제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복지부는 현재 청구프로그램 변경·배포와 더불어 환자 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선택의원의 사후인센티브(연간 350억원)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그동안 내과와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개원의 단체에서 선택의원제의 우려감을 표명해 다음달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전문 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의 50%가 인정된다.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진료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다만, 건강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료검진인 골밀도 검사와 위 투시 검사 등은 보험자 부담금을 별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복지부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시 제출도록 해 향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고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