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적발 즉시 폐쇄명령"
     2012-03-07 4601
 
복지부,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적발 즉시 폐쇄명령"

지자체에 지침…"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등 신속 처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라고 방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마련해 관련단체에 전달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용된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비해 수사결과 및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조치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일 "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고, 개설 신고 수리 및 허가 자체가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4조와 관계없이 개설신고․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면 개설자격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설허가(신고) 신청 시점부터 소급해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개설 이후 일정 시점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검·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개설허가 또는 신고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지급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제64조를 개정, 위법하게 개설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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