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학사학위 소지자 국한 추진> 간호전문대 사실상 폐지…간호교육 4년제로 통일 고경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 법안은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와 맞물려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3년제 간호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얻기 위해 3년안에 무리하게 국가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 부분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며 간호교육을 4년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경화 의원의 이번 발의는 오늘(22일) 있을 간호협회 회장 선출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회장 후보로 나선 김조자 교수(연세대) 진영에서 고경화 의원 측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대의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조자 회장후보는 런닝메이트로 신경림 교수(이화여대)와 이애주 가천의대 길병원 간호부장을 부회장 후보로 지명했다. 상대편으로는 회장 후보로 윤순녕 교수(서울대)가, 런닝메이트로 송지호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김남초 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이 나선다.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연다. 출처 : www.bosa.co.kr , 박상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