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사 행정처분에 무리한 법적대응 금물" 이경철 변호사, 대학병원법무협의회 워크숍에서 준법경영 강조 의료기관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는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한림대 일송문화관에서 "의료현장의 제도 변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준법경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특강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지속적, 안정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것처럼 올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추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무리하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대신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부와의 견해차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중앙대병원)도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료기관은 준법경영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준법경영을 통해 환자, 정부에게 신뢰감을 얻으면 현재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법무담당자협의회는 워크샵을 통해 의료현장을 법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유규상 부회장(가천의대 길병원)은 "앞으로 회원은 1년에 1회 이상 논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양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