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출시" 공보험 보완 or 희생
     2006-02-22 7057
 
<"민간의료보험 출시" 공보험 보완 or 희생> 21일 공청회, 복지부·재경부·학계·관련업계등 갑론을박 오는 6월 예정된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학계,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21일 강기정(열린우리당, 광주북갑)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제기돼 온 실손형 민간보험의 영역, 민간보험의 관리운영 주체, 실손형 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상여부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 민간보험의 신의료기술, 고급진료 보장 촉진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에 따르면 국내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험이 담당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며, 이에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영역을 다툴 것이 아닌, 각자의 영역을 찾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조 국장은 “국민건강보험대상외 고도선진의료 부분은 일반 병원의 탈법 영역으로 운영될 수 있어 향후 민간보험이 활성화 돼야 할 부분이며, 장기요양 및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은 사보험이 담당할 수 없어 공보험이 아니면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본 방향으로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의 실손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의료비 급증 견제장치 마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국장은 “국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과 민간보험 제도의 취지가 상이함으로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보험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임의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험업법 적용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의 오영수 보험연구소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일정범위 내에서 영역을 분담하는 등 상호협약을 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은 신의료기술 및 고급의료 촉진 기능 담당 중심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장기입원 등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의 부담이 클 경우 민간보험이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의비급여 영역의 경우 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해 수가에 대한 보건당국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 오 소장은 “민간보험의 관리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금감위가 일원화하되,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보건복지부가 금감위 등과 협의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국내 민간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보험은 부유한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2층제 의료시스템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상이 연구센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소장은 ▲복지부의 민간보험 관장 ▲민간의료보험자 등록 신청 및 허가시 복지부장관 승인 ▲표준상품 및 표준계약서의 제공 및 제시 ▲가입자격 및 가입제한 금지 ▲구체적 급여내용 명시 ▲급여지급율의 하한선 설정 ▲고위험 집단의 보험가입 제한금지를 위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실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진료상의 차별 금지 ▲민간보험에 대한 과세원칙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민간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질환 중심의 보험상품이 세계 유례없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방안도 암보험, CI보험가입자를 종합적인 보험상품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의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 방안으로 민간보험이 의료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급여제외 등 급여범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보험 상품의 내용·기준 등 규정,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기회 확대를 위한 보험자간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시했다. 출처 : www.dailymedi.com , 심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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