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선택의원제 전격 시행
     2011-12-16 4680
 

내년 4월부터 선택의원제 전격 시행

고혈압과 당뇨 평가지표 제시…의원 350억 인센티브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경감하는 선택의원제가 전격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이를 골자로 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선택의원제는 기존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수의원 선택이 가능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춰지고 선택의원제 명칭도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경감에 따라 350억원이 재정이 소요되고, 환자를 관리한 의원에게도 350억원의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 평가지표도 제시됐다.

고혈압은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 검사 실시비율 등도 포함됐다.

당뇨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과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률, 처방일수율, 검사 시행률, 투야일당 약품비 등이 반영된다.

이밖에도 관련 학회에서 상담 및 진료프로토콜 의원급에 적합한 질환 상담 진료 프로토콜을 마련해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가점 인정과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 마련 등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의 안착을 위해 내년 1~2월 중 준비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기자
     내년 상반기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
     대법 "환자가 진료 거절했다면 의사 책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