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동일성분 의약품 착오 청구 주의보 심평원, 다빈도 사례 공개…양한방 중복청구도 주의 골밀도검사를 1년 이내에 재차 검사해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하반기 주요 청구착오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청구 착오 사례는 ▲골밀도검사료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동일성분의약품 처방 ▲양·한방 협진 등이다. 우선 골밀도 검사를 살펴보면 골밀도 검사는 1년 1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1년 이내 재차 검사, 청구하면 초과 분은 산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밀도검사를 환자에게 2010년 1월 1일과 같은해 10월 1일, 그리고 2011년 1월 15일 실시해 산정한 경우, 최초 실시한 2010년 1월 1일분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최초 실시일부터 1년이 안된 2010년 10월 1일은 초과 선정, 최초 실시일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1월 15일은 산정 된다. 조기 퇴원 환자나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에게 적용되는 가정간호 방문료도 착오 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연 96회 산정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치와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즉 결장경하 종양수술 후 결장경하 종양수술과 결장경검사(내시경료)를 청구하는 경우 결장경검사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산정되지 않는다.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처방도 자주 발생하는 착오 청구 사례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면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일 진료과에서, 6개월 동안 총 투약일수 260일(180일+80일)을 청구하는 경우 260일에서 214일을 뺀 초과분 46일은 불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양·한방병(의)원에서는 한방병원-양방병원간 중복 청구에 주의해야 한다. A한방병원이 벨마비(G510) 상병으로 진찰료, 침술을 청구하고 같은 상병으로 후행 진료한 B의과병원이 진찰료, 물리치료를 청구하더라도 B의과병원의 진찰료, 물리치료는 비급여가 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