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값" 결국 강행…제약계와 충돌 불가피 내년 4월부터 적용…예외 확대 불구 미봉책 비판 비등 보건복지부가 결국 "반값약값" 정책을 강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8·12 발표 내용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우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소송 등 제약계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새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해 "지난 8.12 발표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정리했다. 그에 따른 약가 제도 개편 주요 고시 내용은 이렇다. 먼저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약가 인하 원칙은 종전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한다. 신규 등재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책정된다.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이 동일가가 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기등재 의약품도 대대적 손실이 가해진다. 향후 53.55%로 정해지는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신규 등재 의약품과 기등재약 모두 최고가 기준 시점은 지난 2007년 1월 1일이다. 단 동일효능 군 내의 하위 25% 이하 가격의 의약품은 인하 제외키로 했다. 일부 우대 조항도 마련됐다.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약 등 약가 인하 대상 제외 범위를 확대했다. 또 3개사 이하 생산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하기로 했다. 모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조치다. 또 R&D 촉진을 위해 개량신약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은 약가를 우대한다. 최희주 국장은 "이번 고시안은 내달 1일자로 행정예고 후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2조원을 빼앗고 1000억~2000억원을 보존해주겠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등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