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접종 대응 시정명령…개원가 "발끈"
     2011-10-27 4571
 

공정위 단체접종 대응 시정명령…개원가 "발끈"

의사 지위 이용한 사업 방해…의사회 "시장경제 논리 곤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의 자궁경부암백신 단체접종 대응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서울시의사회가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의 백신 할인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백신 공급업체의 할인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자궁경부암백신 단체접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월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주)MSD와 (주)GSK초청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근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보고사항에는 저가백신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실시 현황과 함께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일부 도매상에서 제약사의 백신을 공급받아 단체예방접종기관에 대량의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가 불법단체예방접종을 야기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서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단체접종기관 백신 공급을 중단할 것과 함께 대량의 물량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위법성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한 서울시의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개원가의 접종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공급업체와 도매상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이번 조치에 대해 개원가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임원은 "정부는 수가책정은 공공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단체접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원가의 병원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에 대해 너무 시장의 흐름에만 맡기면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의료분야까지 시장경쟁에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 맡기는 식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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