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의원에 예약진료비 환급 요구하면?
     2011-10-12 4601
 

환자가 병의원에 예약진료비 환급 요구하면?

공정거래위, 분쟁해결 기준안 마련…소비자 배상안도 추가

앞으로 환자가 병원에 예약 진료비의 환급을 요청했을 때 예약당일과 진료 예정일 7일전까지 진료비를 전액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 예약진료비 환급을 요청한 경우 진료예정일 7일 이후부터 진료 당일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환급수수료 1000원을 공제 후 돌려줘야 한다. /br>
예약 취소 없이 진료 당일 진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예약진료비 2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필요할 때 소비자는 수술 예정일 ▲3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배상 ▲2일 전에는 50% ▲하루전에는 80% ▲수술 당일 또는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부분에서는 치료개시 이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소비자는 치료비용에 총치료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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