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년간 착오로 진료비 16만건 부당삭감
     2011-09-21 4495
 

심평원, 3년간 착오로 진료비 16만건 부당삭감

박은수 의원 "의료기관에 8억원 환급…매년 150% 증가율"

최근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나 실수로 삭감한 사례가 16만 건에 달해 신뢰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해 착오나 실수 등으로 잘못 조정하거나 삭감한 게 16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착오·실수 삭감의 유형은 주로 ▲심사착오 ▲요양기관 현황관리 오류 ▲전산운영 오류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도 6625건이던 착오 삭감 건수는 2008년 3만1593건으로 무려 477%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6만 57건(190%), 6만 9999건(117%)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의료기관에 환급해 준 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1억 7959만원 수준이던 환급금은 2009년 2억 6422만원(147%), 2010년에는 4억 1302만원(156%)으로 매년 15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삭감된 금액이 미미하거나 심사 기관과 불편해지는 것을 염려한 요양기관들이 아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확인되지 않은 착오와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의 유형 중 전체의 53%가 전산운영의 착오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은수 의원은 "상시적인 심사오류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 파악된 오류의 유형이나 원인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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