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등 4품목 처방전 필요없는 일반약 확정
     2011-08-10 5222
 

잔탁 등 4품목 처방전 필요없는 일반약 확정

단, 3품목은 효능·효과 달리해 전문약 일반약 동시 두기로

잔탁정 75mg(라니티닌), 히아레인 0.1%(히알루론산 점안액), 가스터디정 10mg(파모티딘), 듀파랍시럽(락툴로오스) 등 전문약 4품목이 조만간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단 잔탁정 75mg를 제외한 3품목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동시에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약,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은 안전사용을 위해 모니터링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약 ->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 (4품목)>
-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 시럽

- 단, 라니티딘을 제외한 3품목은 효능.효과 달리해 전문약 일반약 동시 두기로 합의.

<일반약 -> 전문약으로 전환된 품목 (2품목)>-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이와함께 식약청은 일반약 전문약 전환 품목을 크리신 외용액(클린다마이신), 이멕스연고(테트라사이클린) 등 2품목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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