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법안 추진
     2011-08-03 4711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법안 추진

김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상질환은 복지부령으로 국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원은 2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범위를 한정한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장기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전 재사용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만성질환자는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로 노인이나 거동불편자이기에 매번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약국을 찾는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을 일정기간동안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 등 통상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편의성 증대,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의료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제출 이유를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에 따른 벌칙조항도 신설해 두고 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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