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또 적발…면허정지될 듯
     2011-08-03 4641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또 적발…면허정지될 듯

경찰청, 28명 복지부에 행정조치 통보…"법대로 처리할 것"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광고비로 위장해 약 8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A다국적제약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 28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이들 28명의 의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K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12명 전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 또 다시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터지자 의료계에는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 대한 수사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면서 제약사와의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제약 및 의료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결과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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