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기준 벗어난 처방하면 현지조사 받는다
     2011-07-06 4691
 

심평원 기준 벗어난 처방하면 현지조사 받는다

주사제·항생제·약 품목수 등 5개 심사·평가·실사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적정성 평가에, 현지조사 등 강제적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심평원은 "이달부터 심사-평가-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올해 선정된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등은 적정성 평가 항목과 겹친다.

융합심사는 그간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적정성 평가에 현지조사 등 제재 수단을 결합한 형식이어서 의료계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관리지표 상위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연말에 미개선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자발적 개선 유도와 현지조사에도 개선율이 낮은 관리대상항목에 대해 질 지표와 가감모형을 개발해 평가 후 가감지급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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