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병원만 손해" 분통
     2011-07-06 4883
 

"미용성형 부가세, 병원만 손해"분통

|현장|세금 부과 첫주 의사도 환자도 대혼란

|현장| 미용성형 부과세 부과

"턱 수술은 비과세인데, 왜 쌍꺼풀만 과세가 적용되나요? 부가세 그냥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국세청에서 5가지(쌍꺼풀, 코성형, 가슴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 주름제거술 등) 미용성형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저희가 깎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4일, 신사역 인근 M성형외과 의원. 접수창구에서 간호직원과 환자는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부가세를 두고 장시간 대화를 주고 받았다.

결국 환자는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지만, 간호직원은 "앞으로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일부터 도입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를 두고 의사와 환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는 있기 마련이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M성형외과 A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환자 한명 한명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사전에 이를 감안해서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인근에 B비만클리닉은 제도 시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B비만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는 지방흡입술을 예약하면서 부가세를 피해 진료비를 선결제했다.

부가세는 의료서비스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병원 측은 환자가 지급했어야 할 부가세를 대신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B비만클리닉 K원장은 "6월에 수술 예약이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7월로 넘어간 환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즉, 6월 말경 찾아와 불가피하게 7월에 수술 예약을 잡은 환자의 부가세는 병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어 찾아간 C피부과 L원장은 새로 발급받은 겸업 사업자등록증을 앞에 두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용카드사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은행 대출, 리스로 구매한 의료장비도 별도로 연락해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연락해야할 업체 리스트를 꺼내 보였다.

그는 특히 보톡스 등 기존에 면세사업자일 때 구매한 약물을 반품처리하고 다시 과세를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보톡스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이유로 반품처리를 해주는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L원장은 "기존에 구매한 보톡스에 대한 부가세는 결국 병원의 몫이 됐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D성형외과 P원장은 턱 보톡스 시술을 두고 과세로 신고할 지, 비과세로 신고할 지 고민하고 있었다.

가령, 보톡스 시술의 경우 주름 개선 목적 이외 사각턱, 액취증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과세로 할 것인지, 비과세로 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P원장은 "만약 사각턱 시술을 보톡스로 하고 과세 적용을 안했다가, 추후에 정부에선 보톡스 시술은 무조건 주름 개선 시술로 인정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된다"면서 "모든 게 불분명한 상태"라고 했다.

즉, 5가지 미용성형술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제도 시행 이전에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국세청에 물어봐도 "그냥 하면 될 게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왔다"면서 "이에 따른 개원가의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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