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조무사 업무분장 난항…인력난 해소 발목 간협-간조협, 공방 거듭…복지부 "등급제 폐지" 엄포 간호인력 업무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간호등급제 개선을 통한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제4차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충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간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추가하는 간호인력 업무규정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보조를 할 수 있다"는 안이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업무의 80%가 진료보조로 간호사와 다르지 않다"면서 "간호사의 지시라는 문구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간협은 "복지부의 업무분장 안은 찬성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를 전제로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간조협 "간호사 지시 문구 빼라"-간협 "조무사 등급제 포함 반대"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제 인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일정부분 간호업무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호등급제의 현실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측은 공방이 지속되자 "회의를 거듭할수록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전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간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후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업무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한 표현이 간호등급제 폐지로 잘못 전해진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업무규정을 토대로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등급제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간호등급제 개선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한 간호등급제 이원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