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상급병원, 3단계 표준업무 명문화
     2011-05-24 4963
 

의원-병원-상급병원, 3단계 표준업무 명문화

복지부, 24일 제정안 행정예고…"의료정책 수립시 근거"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 한 표준업무 고시가 13년 만에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이는 1999년 제정된 의료법(제3조)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준업무는 의원급은 외래, 병원(종합병원 포함)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치료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했다.

◆의원급-외래진료와 입원 필요 없는 만성질환

우선,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외래진료와 질병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진료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와 다른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환자 진료 및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마친 후 회송 받은 환자 진료도 포함됐다.

◆의원급-외래진료와 입원 필요 없는 만성질환

우선,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외래진료와 질병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진료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와 다른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환자 진료 및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마친 후 회송 받은 환자 진료도 포함됐다.

◆병원급-입원과 수술, 전문적 관리 필요한 환자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 입원과 수술 진료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됐다.

이어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뢰받은 환자,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해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 받은 환자 및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등 종별 "권장질환" 예시

의원급은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급성 코 인두염(감기) 등 경증질환군에 포함된 40여개로 구성됐다.

병원급의 경우, 퇴행성 신경계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담도, 췌장, 유방 외상, 화상 등 40여개 질환으로 예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신생물과 이식술, 두개내 혈관수술, 개두술, 심장판막 및 심흉부 수술, 중증외상질환, 중증화상, 근육병, 선천 기형 등 20여개로 질환군으로 명시됐다.

고시안은 특히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라 표준업무와 권장질환을 의료기관 종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종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와 ‘국가는 진료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을 표준업무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지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제9조)이 명시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차의료 TF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처벌이나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라고 전제하고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자원 등 의료정책 수립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를 확정하고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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