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독립적 의료행위 안된다"
     2006-02-11 6815
 
<"카이로프랙틱" 독립적 의료행위 안된다> 의료계, "부작용 많다" 의견서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 의료계가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정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김춘진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의료로 포함할 경우 의학발전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 의료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할 경우 한방의 유사 의료행위가 양성화·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카이로프랙틱 중 의료기술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 의료행위로 포함시켜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은 시술전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적한 치료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척추골절, 척추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말 의견을 낸 전문가단체들과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 회의 결과와 법률안을 의원님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발의시점은 3월 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 의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었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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