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급여기준 "T score -2.5 이하"로 확대
     2011-05-11 4832
 

골다공증 급여기준 "T score -2.5 이하"로 확대

복지부, 치료제 투약 기간도 6개월→1년으로

오는 10월부터 골다공증 급여 기준과 투약 기간이 확대된다.

4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급여 기준과 투약기간 확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 기준은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인 환자로 확대된다.

투약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진단 기준(T score -2.5 이하)과 치료제 급여기준(T score -3 이하)이 서로 다르고, 급여 기간도 타 만성질환 치료제보다 짧아 환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0월 이전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1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임승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T score -2.5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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