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주의보 발령
     2011-04-20 4608
 

의사협회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주의보 발령

시도의사회, 학계에 공문, "적발되면 최고 면허취소"

"개정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학계에 보낸 공문이다.

19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해 리베이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의사협회는 그러면서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의료법과 시행규칙, 공정경쟁규약의 주요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으로 제약사는 물론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공정위와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고, 복지부에서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를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했고, 검찰은 리베이트 조사 전담반을 출범한 상황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의사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대형병원 의사 등 1000여 명이 15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판매 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했다"며 "이를 어기면 최고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고 의사협회는 덧붙였다.

만약 공중보건의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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