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위반, 약국이 병의원보다 6배 높다
     2005-09-28 9108
 
분업 위반, 약국이 병의원보다 6배 높다 복지부 국감자료, 약국 1479-의료기관 224건 적발 약국의 담합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의료기관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1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만2400여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여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한 1644건(중복건수 포함시 170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국이 1479건이 적발돼 224건에 그친 의료기관보다 6.6배나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적발내역을 보면 약국은 변경조제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조제(290), 임의조제(157곳), 담합(36곳)순이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약국 2354건, 의료기관 27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분업 위반행위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 상반기에 349건이 적발돼 정점에 오른뒤 2003년 상반기부터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박진규기자 2. 복지부, "전문병원 시범사업" 손질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유명무실" 논란 일축…"특정질환 표기 위해 법개정 하겠다" 척추·대장·관절질환에만 해당…"시범사업 기간도 재조정할 것"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이 특정 질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특정질환 명칭 표기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의협 등의 반발로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이 특정 질환을 표기하지 못해 시범사업 및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 및 개원가,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질환 표기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침상으로는 신경외과(척추질환), 외과(대장질환), 정형외과(관절질환) 등에 대해서만 전문과목과 특정질환을 공동 표기토록 하고 척추디스크, 항문, 백내장 등은 특정질환 표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산부인과, 안과, 소아과 등의 전문과목은 특정질환 표기가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질환별로도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뇌혈관질환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의협과 서울시 등에서 척추질환, 대장질환, 관절질환 등의 표기도 의료법 제35조 명칭표시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은 표기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었다. 이로 인해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들은 초기 방침에 따라 제작한 병원 현수막을 수정하고 홍보활동을 중단하는 등 한바탕 곤란을 치렀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전문병원 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무색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이 특정질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척추질환, 대장질환, 관절질환에 한해서만 질환표기를 가능토록 하며, 당초 지침대로 척추디스크, 항문, 등의 질환명은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 중 산부인과, 안과, 소아과 등도 특정질환 표기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늦어진 만큼,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정비되는 날부터 1년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병원 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평가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출처 : www.fromdoctor.com , 오민선기자
     복지부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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