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도매상 개설 금지"
     2011-03-09 4872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도매상 개설 금지"

법안소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2촌 이내는 판매제한"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전혜숙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은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는 도매상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만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는 대신, 2촌 이내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약국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안도 통과됐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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