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판독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11-02-16 5360
 

복지부 "원격판독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환자와 대면한 의사 진단을 지원하는 행위" 해석

원격판독은 최종 진단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원격판독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의료지식을 활용해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의 최종진단 판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때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에는 ‘의료인은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의료인 사이 자문과 상담 등의 원격의료는 허용하나 진단과 처방은 규정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원격판독을 최종 진단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가 임상경험과 판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원격판독 자체를 진단·처방으로 볼 것인가는 의견서 내용과 별개”라며 “복지부 의견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민원이 제기되면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격판독 법 해석은 조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하고 “진료현장의 의견과 수가 및 급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원격판독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감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원격판독 논란은 원격의료에 대한 단순한 법 해석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합법 여부가 나눠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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