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료기관 개설·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추진
     2011-01-26 4709
 

복수 의료기관 개설·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추진

국경위, 청와대 규제개선 보고…약국 판매규제 완화 포함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이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 강만수)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24차 회의를 열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내용을 시사하는 약국 판매규제 완화가 일순위에 올랐다.

국경위 관계자는 "약국 판매규제 완화를 일반약 슈퍼판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중인 상태로 조만간 명확한 정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 적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응급의료시설기준 완화,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등 총 9개 보건의료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국경위는 하위법령 정비대상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속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국무총리실 관리 제도개선 과제에 배분했다.

또한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와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시 GMP 인증기간 단축 등도 국무총리실 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강만수 위원장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투자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완화 효과가 속히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환자 본인부담 차등적용 논의 "조심조심"
     복지부, 장관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