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치 유혹에 빠진 개원가…반값할인 성행
     2011-01-12 4771
 

환자유치 유혹에 빠진 개원가…반값할인 성행

일부 비급여과, 보건소 시정권고도 효과 없어

최근 동료의사들의 잇따른 민원 신고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반값할인 즉,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50% 할인해주는 소셜커머스 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유인 행위 혐의로 시정 권고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환자유치 효과를 포기할 수 없어 보건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소셜 커머스란,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중 하나로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50% 할인된 진료비 쿠폰을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만원 하는 쌍꺼풀 수술이 소셜 커머스를 통해 100만원 하는 쿠폰을 구매하면 절반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는 앞서 외식업이나 미용실 등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의료기관들도 눈길을 돌리고 있어 불법 환자유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환자유치 의혹을 받으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광고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A성형외과는 얼마 전 소셜 커머스를 했다가 보건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또 다시 소셜 커머스에 할인 쿠폰을 판매했다. 당장 환자 유치 효과를 맛봤기 때문이다.

A성형외과 관계자는 "하루 만에 환자 10명이 찾아오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외부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환자유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 측은 또 다시 반복할 경우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B라식안과 역시 5일 만에 60명의 환자가 할인 쿠폰을 들고 찾아왔다. 안과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근래 들어 보기 드문 광고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성형외과 권성일 법제이사는 "이는 환자유인 행위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면서 "위험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원 관리를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있으면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만약 검찰에 고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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