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확정…내년 7월부터
     2010-12-21 4831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확정…내년 7월부터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세무검증제는 도입 유보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 등에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여한다.

시행은 2011년 7월부터. 애완동물 진료, 무도(춤) 학원 등도 미용성형 수술과 함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연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는 결국 제외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용성형이 부가가치세 수술에 포함됨에 따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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